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2874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3,107,667원 및 그 돈 중 22,254,013원에 대한 2015. 7. 28.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