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0.15 2014도94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피해자와 피고인 상호간에 숙고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과 제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 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한 피고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