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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33 | 지방 | 2000-03-06
[사건번호]

2000-0333 (2000.03.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노동협동조합의 부동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추징은 부당4층 문화센타는 조합 자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추징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주 문]

처분청이 1999.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6,911,570원, 농어촌특별세 3,383,530원, 등록세 34,337,550원, 교육세 6,295,210원, 합계 80,927,8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0,951,320원, 농어촌특별세 1,920,530원, 등록세 19,490,300원, 교육세 3,573,210원, 합계 45,935,3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923.6㎡를 취득하고, 1997.3.21. 그 지상에 업무용 건축물 2,594.655㎡(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중 지상3층 460.168㎡는 예식장 및 미용실로, 4층 460.168㎡는 문화센타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토지분 741,399,328원, 건축물 796,583,635원, 합계 1,537,982,96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911,570원, 농어촌특별세 3,383,530원, 등록세 34,337,550원, 교육세 6,295,210원, 합계 80,927,86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건축물의 3층중 예식장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예식장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직원교육 등을 위한 행사장과 주부대학의 강의실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및 농협사업의 홍보차원에서 취득일로부터 1년동안 예식장으로 7회, 행사장으로 1회 대여하고,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뿐으로서, 이를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예식장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예식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이용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4층 문화센타의 경우 조합원 및 준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장소로 활용코자 노래교실, 에어로빅, 수지침 등을 과목으로 하여 실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의 고유업무인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또는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예식장, 문화센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2항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5호의4에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건축물중 3층 회의실의 경우 청구인도 이를 회의실과 매주 1회 주부대학 강의실로 사용하면서, 시설이용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997.3.21.부터 1998.31. 사이에 예식장으로 7회, 행사장으로 1회 대여하고, 그 이용대금으로 680,000원을 징수한 사실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회의실로 사용하면서, 취득일로부터 1년동안 시설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불과 7회 예식장 등으로 대여하였을 뿐이고, 그 사용료도 실비에 불과한 점과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3층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4층 문화센타의 경우 청구인은 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조합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농촌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의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화센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용실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아무런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이상, 이는 조합 자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이용료가 다른 문화센타 등에 비하여 다소 저렴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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