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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시 적립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43 | 조특 | 1994-04-29
문서번호

법인46012-1243 (1994.04.29)

세목

조특

요 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음에 있어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으로 199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정설비투자세액( 구조세감면규제법제71조) 50,000천원 세액공제 받음(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인세 상당액 17,000천원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 조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 270,000천원 손금산입(손금산입에 따른 준비금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

○ 1991사업연도 이익처분시 상기 2가지를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나 처분가능이익이 200,000천원으로 투자준비금에 우선 적립함.

○ 1992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전년도(1991) 미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17,000천원과 투자준비금 잔여액 70,000천원을 적립함.

[질의]

상기의 내용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1991사업연도에 공제받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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