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243 (1994.04.29)
세목
조특
요 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음에 있어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으로 199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정설비투자세액( 구조세감면규제법제71조) 50,000천원 세액공제 받음(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인세 상당액 17,000천원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 조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 270,000천원 손금산입(손금산입에 따른 준비금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
○ 1991사업연도 이익처분시 상기 2가지를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나 처분가능이익이 200,000천원으로 투자준비금에 우선 적립함.
○ 1992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전년도(1991) 미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17,000천원과 투자준비금 잔여액 70,000천원을 적립함.
[질의]
상기의 내용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1991사업연도에 공제받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