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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474 | 부가 | 2014-03-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474 (2014.03.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제출된 계근증명서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20. 경기도 OOO에서 설립되어 비철, 고철 등의 도소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등의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에 교부한 2012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관련 매출세액 및 (주)OOO로부터 교부받은 2012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과 통틀어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각각 청구법인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포함하고, 쟁점세금계산서1·2 각각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2012.7.1.~2012.12.31.)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1·2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각각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세금계산서1·2 각각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에서 각각 제외하여 2013.6.19.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OOO,OOO,OOO원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 또한 OOO및 OOO에 각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은 중량에 비해 마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계량 및 계근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역시 모든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계근·계량 증명서를 남겨놓고 있고, 이러한 증빙자료들은 매입, 매출 물량의 흐름이 정확이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매입거래처인 OOO의 (납품)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게 A동, 캔디 등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각하면서 운송업자 등에게 운송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A동, 캔디 등의 고철 매매 거래 및 운송용역비 지급 등 모든 거래 사실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바, 본 거래가 적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류거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 물량 전부에 대하여 가공자료라 하면서, OOO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만 가공자료에 해당된다고 하고, OOO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는 가공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가공자료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매입, 매출의 물량 흐름을 무시한 것으로써 이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거래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한 것인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부당한 것이며, 매입·매출의 물량 흐름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길OOO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폐동을 운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계근증명서가 잘못되었거나 거래명세표가 반대로 작성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영세한 고철·비철 사업자들이 회계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증빙서류를 갖추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매출금액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OOO로 금액이 이체되고 이체 금액 중 일부가 이체 후 10분 이내에 OOO자원의 계좌로 입금된바,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나, 매출금액이 입금되어 매입처에 이채해 주는 것은 일반 상거래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OOO자원 계좌를 추적하여 현금 인출되어 돌려받았거나 기타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것이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이고 다른 위장매입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OOO과 OOO에 매출한 폐동을 각각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매입·매출 물량 흐름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처에 대한 조사도 역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전자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증빙과 함께 실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에게 OOO로부터 매입시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는 물건 인계자인 OOO이 인수한 것으로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매출할 당시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도 인계자인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작성하는 등, 거래명세서에는 인수자가 물건 인수 후 인수확인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원칙이나 반대로 작성된 이유를 묻자 통상적으로 그렇게 작성하였을 뿐이며 착오라고 답변하였고,

김OOO는 매출처 OOO에 폐동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사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 본인이며, 계근증명서상 계량자가 길OOO이라고 하였으나 계근증명서의 발행번호가 발행시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지 아니한(2012.10.4. 발행분이 48번이고, 2012.10.10. 발행분이 30번, 31번임) 이유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고, 길OOO이 해당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이유를 묻자 해당 계량증명서는 조사착수 이후에 작성하였고 OOO에서 발행된 계근증명서를 모방하는 과정에 계량자를 길OOO으로 작성하는 착오를 범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제출된 거래명세서 및 계근증명서는 신빙성이 없다.

OOO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는 가공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매입·매출의 물량흐름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조사당시 위장혐의로 판단하여 자료파생한 것이다.

매입·매출 물량 흐름표는 조사 당시 제출된 바 없는 증빙으로서 사후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거래명세서 등이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매입·매출 물량 흐름표 또한 증거력이 없다.

OOO의 대표자 안OOO으로 하여 본 건 조사를 위하여 2013.3.6. “거래사실조회서및거래내용확인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고, OOO의 (납품)확인서는 조사당시 제출된 바 없는 증빙으로 사후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근증명서는 OOO의 야적장이 폐쇄된 시점으로 확인된 2012년 4월 이후에 작성된 계근증명서로서 발행번호가 발행시점으로부터 순차로 발급되지 않은 점과 김OOO와 길OOO의 진술로 보아 가짜임이 조사당시 확인되었다. 계량증명소에는 계근증명서 발급시에 운전자가 요구하는 대로 계근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OOO 또는 OOO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당일 또는 익일에 대부분의 금액이 OOO에 이체되는 형식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졌으며 OOO 계좌로 이체시 입금 후 10여분 내에 OOO자원 대표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는 OOO의 대표였을 당시에도 금융조작을 한 적이 있고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바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는 청구법인의 운영 당시에 동 업종에 대한 경력자로서, 정상거래를 입증할 중요한 근거인 계근증명서 등을 반대로 작성하는 등의 초보적인 실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에 이체된 대금은 이체 직후 OOO자원의 대표자인 한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해당 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쌍둥이 형인 김OOO, 김OOO, 한OOO이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이 OOO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되었다.

OOO의 소명내용 중 거래증빙 등으로 보아 위장거래가 인정되었고, OOO은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정상거래를 인정받기 위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것이며, OOO이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면 대표자가 세무서에 불출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거래내역은 각각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내역

(OO : O)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1의 매수가 3매라고 나타나나, 제출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각각 2매임(합계액은 일치)

<표2>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내역

(OO : 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근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거래내역 중 기타 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내역 중 기타 내역

(OO : OO)

O OOOO OOOOOO OOOO OO

<표4>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내역 중 기타 내역

(OO : OO)

O OOOO OOOOOO OOOO OO

(3)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전말서(2013.4.2.) 및 처분청의 거래사실조회서에 따르면 OOO 및 OOO의 사업장은 각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및 인천광역시 OOO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내역 관련 계근증명서를 발급한 OOO(주)(전화번호 031-***-8791) 및 OOO에 대한 매출거래내역 관련 계근증명서를 발급한 OOO계량증명업소의 주소는 OOO(주)의 홈페이지 및 OOO계량증명소의 계근증명서에 따르면 각각 경기도 OOO, 인천광역시 OOO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3.4.5.)에는 청구법인의 야적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으로 나타난다.

(4) OOO 관련 계근증명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OOO 관련 계근증명서 내역

(5)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 물량 흐름표 및 운송 관련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운송업체 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소명내용 중 김OOO의 화물운송확인장(2012.11.2.)에는 김OOO이 경기**아1774 차량으로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운송함을 확인한다고 나타나며, 경기**아1774 차량이 나타나는 계근관련 사진 16매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차량번호 **두9979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거래내역 관련 운송업체 내역

OOOOOO OO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 OOO OO OO OOOOOO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장(OOO은행, 265737-04-******)사본에 따른 청구법인의 OOO, OOO, OOO과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내역 관련 금융거래내역

(OO : O)

<표8>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내역 관련 금융거래내역

(OO : O)

(7)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내역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OOO 대표이사 안OOO의 확인서(2013.1.20.)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가 대표자로 있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보고서(2012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3.4.15.),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전말서(2013.4.2.),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2013년 9월)를 제출한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는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장매입처에 매입처의 사장과 동행하여 실지 매입을 가장하기 위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같이 수행한 혐의로 고발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길OOO의 전말서에는 OOO 관련 계근증명서상의 계량자가 길OOO인지를 묻자, 길OOO은 OOO의 직원으로서 폐동만을 운반하였을 뿐이며 운반 이외에는 청구법인 관련 어떤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전말서에는 조사공무원이 길OOO이 계근증명서에 본인(길OOO)이 왜 계량자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OOO 또한 전혀 모르는 사업체라고 진술하였는데 왜 길OOO의 이름을 계근증명서에 기재하였는지를 질문하자, 김OOO는 “본인은 계근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조사착수후 OOO에서 발행된 계근증명서를 모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계량자에 길OOO으로 착오표기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시, 입금 즉시 10여분 내에 OOO자원 대표 한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2013년 9월)에는 “OOO의 이사 명함을 가지고 있던 김동국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징취결과, OOO의 허위 매입처인 OOO자원(대표자 한OOO)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폐쇄회로(CCTV)자료에 대하여 확인한바, 한OOO의 동행없이 김OOO과 김OOO이 은행창구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유는 한OOO이 부탁해서 인출하였으며, 한OOO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주)OOO의 대표자 안OOO의 지시에 의하여 본인(한OOO)이 직접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OOO의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매출 OOO원은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제2기의 청구법인 매입처 중 OOO이 차지하는 매입공급가액의 비율이 99.8%이므로 OOO이 청구법인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의 2012년 제2기 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1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계근증명서를 조사착수 후에 OOO의 계근증명서를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김OOO가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야적장·OOO의 사업장·OOO 관련 계근증명서를 발급한 OOO(주)의 주소지가 각각 경기도 부천시 및 시흥시·성남시·양주시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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