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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84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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