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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5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광주 북구 C, 203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3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7. 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광주전남병무청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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