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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매입처들과의 구리 스크랩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140 | 부가 | 2016-06-08
[사건번호]

조심2016부0140 (2016.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사청의 쟁점매입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 등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들을 실질 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과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나,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거래처들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쟁점거래처들의사업자등록증ㆍ신분증ㆍ명함ㆍ인감증명서ㆍ구리전용계좌 통장사본 등을 직접 확인하고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구리 스크랩 등를 입고할 때마다 그 과정을 CCTV로 촬영하고 입고 건별로 계량증명서를 수수한 점,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자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1105 / 조심2015중1192

[따른결정]

조심2016부138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비철·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대표자 OOO), OOO(대표자 김OOO) 및 OOO(대표자 진OOO, 이하 OOO·OOO·OOO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2014년 제1기 합계 OOO원 : OOO OOO원, OOO OOO원, 2014년 제2기 합계 OOO원 : OOO OOO원, 2015년 제1기 합계 OOO원 : OOO OOO원, OOO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5.8.19.~2015.11.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사실은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조사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허OOO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15.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현황 및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월부터 경상남도 김해시에 3백여평 규모의 공장을 두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구리 스크랩 및 폐동을 정선·가공하여 국내 동 제조업체(약 13개사)에 납품하고 있는 구리 스크랩/가공업체이다.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액은 약 OOO원, 이익은 약 OOO원의 결손으로 저조한 실적이나, 무질서한 구리 스크랩 시장을 척결하고 탈세방지를 위해 철저한 청렴경영을 이념으로 구리 스크랩 사업자 중 세금을 완납한 성실납세거래처만을 엄선하여 거래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들이 2014년 1월경 청구법인에게 구리 스크랩을 납품하겠다고 요청하여 청구법인 구매팀에서는 구매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직접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임원과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후, 청구법인 구매팀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현황조회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이 거래일 현재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였고, 거래개시 전 쟁점거래처들을 방문하여 사무실, 구리 스크랩 집하장, 계근대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와 면담한 후 자체심사를 거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운송받아 계량한 다음 중량정산 후 거래가액을 확정시키고 입고당시 운송차량 및 적재 구리 스크랩 CCTV 촬영사진, 차량번호, 중량 및 운전기사의 서명 등의 정보를 담은 계근표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동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대금은 국세청이 지정한 구리계좌를 개설하여 대금과 세금을 입금하였으며, 불시에 쟁점거래처들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의 실제 구리 스크랩 매입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구매할 당시 계량한 계근표에서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상차하여 청구법인까지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과 운송차량 및 구매한 구리 스크랩의 품목과 수량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의 실제 구매처가 쟁점거래처들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리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2016.2.18. 불기소(혐의없음)로 처분하였다.

3) 따라서,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 거래할 당시 정상사업자였으나, 이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였거나 쟁점거래처들이 구리 스크랩을 매입할 당시 그 매입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전부 불공제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1) 대법원 판례(2008.12.11. 선고 2008두16476) 등에 의하면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2)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 및 입증책임은 조사관청에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매입자가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전에 조사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자금흐름 및 유통경로까지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처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1) 대법원 판례(1997.9.30. 선고 97누7660) 등에 의하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서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아래 <표1>과 같은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구매업체등록심사로 부적격자를 탈락시켰으며, 불시현장실사를 통하여 실제 영업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3) 만약,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입처와 사전 인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거래하여 조세회피를 하였다면 그에 수반되는 이익이 크게 있어야 하나, 오히려 회사의 재무상태(2014년 당기 순손실 약 OOO원)로 볼 때 그렇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4) 오히려, 업종특성상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가공의 자료상 등과 불법거래를 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담으로 회사의 존폐가 위태로워지므로 의도적으로 가공의 업체와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5) 즉, 청구법인은 매일 필요로 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 및 단가를 전체 거래처에 동일하게 제시한 후, 거래를 체결하였으며 세무조사시 제출자료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의 매입단가와 그 외 다른 거래처와의 매입단가간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바 있고, 정상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시세보다 kg당 OOO원을 더 비싸게 구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1) 처분청은 2015년 8월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내용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몇 차례의 전화, 서면 및 대면조사를 통하여 질문을 한 후 청구법인의 소명을 무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진행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위장사업자로 간주되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파악이 불가능하였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것을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이중과세로 인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

(가) 국세청에서는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구법인이 가입한 조합을 방문하여 매입자납부제에 순응할 경우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한바 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국세청은 구리 스크랩 관련 탈세를 막기 위해 2014.1.1.부터 매입자가 OOO의 구리계좌에 매입대금과 세금을 입금토록 하여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제도에 따라 구리 스크랩 매입대금과 세금을 OOO 구리계좌로 입금하여 왔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고물상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위장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입처와 전단계매입처(무자료 고물상)와의 문제이지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매입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닌 것이다.

3) 또한, 쟁점거래처들이 무자료매입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공사업자로 간주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또한 불공제하겠다는 처분청의 입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 구리계좌를 개설하여 구리 스크랩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일부 쟁점거래처들이 반경 1km이내에 소재하였다 하여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소재지 인근은 재활용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운송비 절감을 위해 모여 있을 뿐이어서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추정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부친과 숙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숙부의 소송중인 세무이력을 청구법인에게 대입하는 것은 처분청의 연좌제적인 시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다) 조사관청은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보낸 계근표의 팩스발송시간이 당초 쟁점거래처들에서 계근표를 발행한 시간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는 팩스의 시간이 잘못 설정된 것일 뿐이라며 OOO자료를 제출하여 기계오류임을 입증하였고 조사관청도 이를 인정하였다.

(6)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 부합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가)「부가가치세 집행기준」(21-0-4)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조심 2014서1105, 2015.7.20. 외 다수)

(나) 쟁점거래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 인정한 기준과 같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할 때, ① 사전에 쟁점거래처들에 대해 실사를 하여 위장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② 거래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해 법인통장만을 사용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OOO계좌로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였으며, ③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이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였고, ④ 거래의 전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근거를 남겼으며, ⑤ 거래근거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해 공인된 계근대를 활용하여 계근하였고, ⑥ 운반차량 및 운반자를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청구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장은 대표자 허OOO의 이모인 김OOO에게 보증금 OOO원, 월 OOO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OOO은 대학생의 신분(법인설립 당시 22세, 2015년 2월 졸업)으로 별도의 사업이력이 없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부친 허OOO의 도움을 받아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식 10,000주 외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O의 부친 허OOO, 숙부 허OOO, 숙모 김OOO, 누나 허OOO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 허OOO는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1997.10.15.~2001.12.31. 기간 동안 폐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2.1.12.~2003.6.16. 기간 동안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라) 허OOO의 숙부인 허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장소에서 2005.6.3.~2011.12.31. 기간 동안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제1기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및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고발조치되었고, 관련체납이 OOO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처들 중 하나인 OOO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 결과, OOO의 대표자인 OOO는 비철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계량증명서에서 확인되는 폐구리 상·하차시간과 매출처 운송시간을 비교하면 운송시간이 비정상적인 점, 사실상 매입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1) OOO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OOO의 대표자인 김OOO은 고철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점, 재고운송의 시간흐름에 오류가 있고 차량운행일지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점, 매입처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위장·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2) OOO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의 대표자인 진OOO는 무자력자로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로 확인된 점, 매출처의 일부 계량표는 비정상 계량표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실제 공급자는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다른 제3자로 보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쟁점거래처들은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OOO은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개시 당시 사업장 답사, 사업자등록 유무 확인, 대표자 직접면담, 인감증명서 제시,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및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사실을 제시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청구법인으로서는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1) 허OOO의 부친 허OOO와 숙부 허OOO이 청구법인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허OOO와 허OOO의 고철사업을 영위한 경력을 감안하면,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사업자등록을 한지 수일 또는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들과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표2>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면담을 한 후, 심사를 거쳐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기세무조사 결과 OOO과 OOO의 매출은 100% 위장·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OOO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게 구리 스크랩을 공급할 수 없는 점,

2) OOO의 경우 세무조사 착수 당시(2014.10.6.) 사업장에는 재고(구리 스크랩)가 전혀 없고 계근대, 하이카, 운송트럭 등 현장 장비가 없었다고 조사되었으며, OOO의 대표자 진OOO도 OOO상사의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은 구리 스크랩 사업을 할 장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어 현장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2014년 5월경 위성사진을 보면, OOO의 사업장은 OOO상사(OOO비철)와 동일한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어 OOO이 구리 스크랩을 실제 공급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시작한 점,

4) 또한, 구리 스크랩 등은 고가로서 다른 고철과 달리 오랫동안 그 업종에 종사하면서 영업망과 인지도를 갖추지 않는 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며 구리 스크랩 사업을 하려면 초기 자금이 상당히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은 모두 재산이 없고 구리 스크랩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구리 스크랩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면담을 해 보았다면 대표자가 구리 스크랩 사업경력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을 것이고, 쟁점거래처들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소득세 관련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확인해 보았더라면 대략의 재산상태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 점,

5) 특히,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 당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OOO·OOO 대표자의 주소지 주택 규모(OOO 약 8평, 김OOO 약 6.9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를 면담하면서 확인만 해보았더라면 고가품인 폐구리를 매입하여 판매할 재산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리 스크랩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리수칙”(이하 “관리수칙”이라 함)에 의하면, 최초거래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표상 가족사항 및 거주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사업자가 실제 구리 스크랩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표3>

6) 또한, OOO의 대표자 진OOO의 경우 OOO의 영업이익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과 면담을 하고 심사절차를 거쳐서 거래를 시작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7)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수칙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이 실질적으로 구리 스크랩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거래처 현장방문시 동 스크랩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 동종업계 경력 및 당사와 거래를 하려는 동기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위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였다는 증빙은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최소한 확인을 해보았다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구리 스크랩을 영위할 능력 및 구리 스크랩 사업경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면담을 한 후 심사를 거쳐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1) 허OOO와 허OOO의 고철 사업경력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처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고철업계의 일반적 관행상 정상적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청구법인과 OOO, OOO의 사업장 위치를 확인하여 보면 3개 업체가 모두 반경 1㎞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는 쟁점거래처들이 가공업체임을 알 수 있었던 점,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3) 한편, OOO과 OOO에 근무하였던 직원과 매출처가 대부분 공통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은 OOO이 조사를 받은 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설립된 가공업체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OOO과 거래를 하면서 OOO의 직원이 있어 거래를 편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OOO의 직원인 강OOO, 이OOO이 OOO에서도 근무하고 있었다고 확인하였는바, OOO과 거래를 하면서 형식적인 서류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OOO이 OOO이 폐업하게 되자 설립된 가공업체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찍은 사진,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명의를 형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계량확인서, 사진, 물품운반확인서, 운송 관련 증빙 등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구리 스크랩이 존재한다는 증빙에 불과할 뿐이므로,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라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구리 스크랩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지 확인해 본 증빙이나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볼 증빙은 전혀 없는 점,

2)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실사업자로서 실제 구리 스크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구리 스크랩을 할 재산 및 관련 사업경력 등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쟁점거래처들이 매입처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구리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매입대금을 납부하고 있는지(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실시 이후에는 쟁점거래처들이 정상 사업자라면 매입하면서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것임) 확인만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확인을 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개시 당시에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확인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간단한 확인만으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실사업자로서 구리 스크랩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여러 정황상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이중과세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가)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업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1) 매입자납부제도하에서도 구리 스크랩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고탈세를 하려는 스크랩 발생처(금속가공업체, 고철업자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대규모 거래물량을 확보하고 실제 유통업자의 구리계좌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거래금액의 20%)와 거래노출에 따른 소득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상을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무자료 구리 스크랩을 유통시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바,

2)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만으로 자료상 거래가 모두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납부한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임을 알았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구리 스크랩 관련 자료상 거래는 만연히 이루어질 것이며, 매입과 매출 둘 다 가공인 업체들을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구리 스크랩의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3) 또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위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조세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바,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실시되었다는 것만으로 실제 구리 스크랩을 유통한 업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원포착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위 매입자납부제도는 매출자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동 제품 생산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고, 탈세 거래로 인한 정상사업자의 거래가 축소되는 측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므로,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실시된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기준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업체임을 알고서도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할 때 ① 거래 전에 쟁점거래처들에 대해 실사를 하여 위장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② 거래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해 법인통장만을 사용(2014년부터는 OOO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③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이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였고, ④ 거래의 전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근거를 남겼으며, ⑤ 공인계근대를 활용하여 계근하고, ⑥ 운반차량 및 운반자를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OOO의 경우 OOO상사의 계근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이 OOO의 계근대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OOO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주민등록표상 가족사항 및 거주지 확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리 스크랩 사업경력을 감안하면 전문성이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면담을 하면서 동종업계 경력 등을 물어보기만 했더라도 위 대표자들이 구리 스크랩 사업경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업배경 확인(동스크랩 사업을 하게 된 배경과동종업계 경력 및 당사와 거래를 하려는 동기 확인)을 하였다는 증빙을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관리수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거쳐서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허OOO과 그의 부친, 삼촌의 고철사업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고발당한 이력 등을 감안하면 구리 스크랩 업계의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실질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고, 확인만 해보았더라면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면담하면서 사업경력, 재산상태(주민등록표등본 등)를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들이 매입 당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지, 구리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간단히 확인만 해보았더라도 무자력이며 사업이력 없는 자를 내세워 설립한 가공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특히, OOO은 현장장비가 없었음에도 거래하였고,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동 조사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과 OOO에 근무하였던 직원과 매출거래처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OOO은 OOO이 조사를 받은 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설립된 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청구법인이 거래를 한바, 오히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의 명의 및 매입한 구리 스크랩이 존재한다는 증빙일 뿐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실제 사업자로서, 구리 스크랩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해 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쟁점거래처들과 고가의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면서도 쟁점거래처들 대표자의 구리 스크랩 관련 사업경력 및 재산상태 등을 확인해 보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구리거래관련 사업용계좌, CCTV, 계량증명서, 운반차량 및 운반자에 대한 확인자료들은 무자력자이며 고철 사업이력이 없는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명의를 이용하여 실제 폐구리 매입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자료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다) 한편,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범죄사실 증명이 요구되는바,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5중1192, 2015.7.15. 같은 뜻임),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구리 스크랩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관청의 2015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조사선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2.1.1. 개업하였고, 임대인은 대표이사의 이모인 김OOO이며, 대표이사 허OOO(1990년생, 남자)은 2015년 2월 OOO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별도의 사업이력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식 10,000주를 보유한 것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

(라) 청구법인의 직원 현황은 근로소득내역상 대표이사 허OOO의 삼촌 허OOO, 허OOO의 부친 허OOO, 허OOO의 숙모 김OOO, 허OOO의 누나 허OOO으로 나타나고, 허OOO는 OOO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 OOO에서 폐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997.10.15.~2001.12.31.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 전환하여 2002.1.12.~2003.6.16.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허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2005.6.3.~2011.12.31.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등과의 거래가 거짓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고발되었고, 관련 체납세액이 OOO원이 있다.

(마)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현장확인하여 확보한 계량증명서 등을 검토한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바) 청구법인은 불상의 업체로부터 폐구리를 실매입하고도 자료상 확정업체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허OOO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사) 매입처 조사내용 중 쟁점거래처들별 조사내용은 하기 (2)와 같고, 쟁점거래처들 외의 기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

1) OOO이 2014년 제1기에 실시한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는 “일반음식점,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이력 있으나 신고된 소득은 없으며 2008년 배우자와 이혼 후 일정한 거처 없이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며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폐구리에 대하여 고철 나까마업을 4년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기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으며, 동 기간 동안 OOO을 위해서는 1톤 트럭의 소유 및 운전이 가능하였어야 하나 동 기간에 1톤 트럭 소유도 없었고 운전면허증이 정지되어 2012.9.17.에야 재발급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무자력자로 조사되었다.

2) 2014.12.22. 작성된 심문조서에서 “제가 원래 거제도에 가기 전에 비철쪽의 나까마 거래를 조금씩 해왔던 경력이 있습니다. 녹산, 명지쪽에서 고물상들을 중심으로 구리 스크랩류를 1톤차를 몰고 다니면서 수집하여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게 책정해주는 업자들에게 판매해 오는 속칭 차때기 거래를 해 왔습니다.” 라고 주장하나 확인되는 내용이 없어 비철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확인된다.

3) OOO은 무자력자이며 사업이력이 없는 OOO를 내세운 업체로 OOO가 실제로 사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재고조사 및 금융조사에서 OOO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O에게 거래의 적정여부 및 선의 거래여부에 대하여 2015.10.6. 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바, “OOO OOO의 동선을 구매하여 보라는 권유를 받아 거래개시 당시 사업장을 답사하고, 사업자등록 유무 확인, OOO 직접 면담, 인감증명서 제시받았으며,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등 선량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불상의 조직이 무자력이며 사업이력 없는 OOO를 내세워 설립한 가공업체로 사업 개시 후 단기간에 매출이 급등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대표자 일가의 사업이력,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고발 당한 경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OOO이 가공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

1) 2015.7.21. 작성된 심문조서에서 대표자 김OOO은 “OOO과 같은 업종인 도소매 고철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운영한 사실은 없고 2013년 중순부터 경주시에서 소속없이 고철업에 종사하였고, 2014년부터는 구리 관련업에 소속없이 종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 결과 고철업종이 아닌 자동차부품, 토건업에서 소액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고철 이력 없는 자로 확인된다.

2) 또한, 동 심문조서에서 “귀하가 실제 사업을 개시한 2015년 3월 3일부터 6월말까지 외형이 OOO원입니다. 구리 관련사업을 영위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출처가 어디인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아는 형님 안OOO에게서 OOO을 빌렸고 그 후에 모친에게서 OOO원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융자료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사실상 무자력자로 자료상 도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의 종사직원은 “총무담당 김OOO, 현장책임자 OOO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중 OOO은 OOO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회계담당인 이OOO이 OOO과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은 총매출액 OOO원, 총매입이 OOO원으로 적격 증빙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거래명세표 거짓 작성, 일보 거짓 작성 등을 통하여 실제 매입을 위장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O에게 거래의 적정여부 및 선의 거래여부에 대하여 2015.10.6. 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바, OOO의 거래개시 당시 사업장을 답사하고, 사업자등록 유무 확인, 김OOO 직접 면담, 인감증명서 제시받았으며,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등 선량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불상의 조직이 무자력이며 사업이력 없는 김OOO을 내세워 설립한 가공업체로 사업 개시 후 단기간에 매출이 급등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사업장을 확인하여 보면 OOO은 경상남도 OOO 소재이며, OOO은 경상남도 OOO이며, 청구법인은 경상남고 OOO로 3개업체는 반경 1㎞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무한 직원을 확인하여 보면 기조사 과정에서 OOO과 OOO에 공통으로 인정되는 직원은 OOO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O의 문답에서 이OOO이 OOO에 이어 OOO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출처를 확인하여 보면 OOO과 OOO에서 공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는 OOO, 청구법인, OOO로 총 발행금액 대비 상기 업체 발행비율은 각각 77.7%, 99.5%이며 기별 평균 금액은 각각 OOO원, OOO원으로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직원인 대표자 일가의 사업이력,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고발 당한 경력 등으로 미루어 OOO은 OOO과 동일한 업체로 두 업체 모두 가공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

1) 대표자 진OOO에 대한 조사에서 “진OOO는 OOO번지 1층 일부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로 보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 없는 무재산자로 개업전 이력은 대구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고철업(구리 스크랩) 종사 이력 없는 것”으로 무자력자로 고철업 종사이력 없는 자로 확인되었다.

2) OOO은 총매출액 OOO원, 총매입이 OOO원으로 매입계량증명서 미수취, 매출계량증명서도 미발행하는 등 실매입 증빙이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OOO에게 거래의 적정여부 및 선의 거래여부에 대하여 2015.10.6. 경위서를 제출하였는 바, “OOO의 거래개시 당시 사업장을 답사하고, 사업자등록 유무 확인, 진OOO 직접 면담, 인감증명서 제시 받았으며,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등 선량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불상의 조직이 무자력이며 사업이력 없는 진OOO를 내세워 설립한 가공업체로 사업 개시 후 단기간에 매출이 급등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대표이사 일가의 사업이력,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고발당한 경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OOO이 가공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구리 스크랩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들별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나) 쟁점거래처들별 제출자료(아래 <표5> 참조)

<표5> 쟁점거래처들별 제출자료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청구법인의 OOO 구리계좌 번호 표시되어 있음)

(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확인 : 당기순손실 OOO원

(마) 청구법인의 내부문서라는 “구리 스크랩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리수칙”(최초거래시, 거래처 현장방문시, 물건 입고시 확인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바) 청구법인이 2014.1.1. 시행되는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입법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는 OOO의 사실확인서

(사) 조사관청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허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15 형제37862호)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2016.2.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불기소이유통지서(불기소이유 아래 <표6> 참조)

<표6> 불기소 이유

(아)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설명자료

(4) 2014.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와 관련하여, 2013.7.15.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동 규정의 신설과 관련한 개정안의 검토보고(2012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으며, 2013.12.22.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위 개정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에 의하면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하여, “구리 스크랩은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이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대규모 탈루행위가 용이하여 자료상 행위가 시장 전반에 발생하는 등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고, 세금탈루로 인하여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업계 내부에서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7>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표8> 개정안의 검토보고(2012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 등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들을 실질 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과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였음을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 업종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임을 알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거래처들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신분증·명함·인감증명서·구리전용계좌 통장사본 등을 직접 확인하고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의 서명을 받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구리 스크랩 등를 입고할 때마다 그 과정을 CCTV로 촬영하고 그 구리 스크랩을 계근한 후, 그 CCTV 촬영사진을 표시하여 입고 건별로 계량증명서를 수수하였고, 그 운송사업자로부터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내용의 물품운반확인서를 제출받은 점,

또한,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없는 점, 동 제도의 신설 당시 재생원료 수집 사업자의 탈세 행위로 인해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 동제품 생산업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고려된 점, 청구법인이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의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등에 대한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자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점,

더욱이, 조사관청이 청구법인 등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거래처 확인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9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9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9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 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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