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4840 (1995.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부상 현재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멸실된 사실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92.3월경 철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0 대전직할시 서구 O동 OOO OOOOOO OO OOOOO 대지 46.47㎡, 주택 84.9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3.4.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93.4.7 현재 청구인 남편 OOO이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에 대지 185㎡, 주택 77.82㎡(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7,364,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이의신청, ’94.5.9 심사청구를 거쳐 ’94.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12.20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청구인의 남편 OOO이 ’92.3.1 전주시에 소재한 OOOO 신학교에 취업함에 따라 전주시로 거주 이전한 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남편 OOO 소유로 되어 있던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소재 다른주택은 ’92.3월에 철거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는 쟁점아파트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 OOO은 ’91.12.31 다른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93.7.2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주시장이 ’94.5.2 발행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다른주택이 현존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공부상 현재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멸실된 사실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92.3월경 철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90.12.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93.4.7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92.3.1 전주시에 있는 OOOO 신학교에 취업함에 따라 부득이 하였던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91.12.31 취득한 다른 주택은 취득시 붕괴위험이 있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92.3월에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계량기 철거신청 접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91.12.31 다른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93.7.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같은날 그 건물의 면적도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39.34㎡를 77.82㎡로 정정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전주시장이 ’94.5.2 발행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에 목조스레트주택 49.98㎡와 목조기와 헛간변소 27.84㎡의 건물이 현존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른주택을 ’92.3월경에 철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 세대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93.4.7 현재 청구인의 남편 OOO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