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2: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보(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감정결과)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9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