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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4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20:10 경부터 2016. 9. 8. 20:12 경 사이에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 세) 소유의 오토바이를 보고는 “ 고쳐서 타고 다니지. ”라고 말하였다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목 부위를 잡고 머리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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