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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728
치료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2017. 1. 3.부터 피고를 진료하면서 치아 6개를 발치하고, 2017. 1. 12. 하악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고, 2017. 2. 3. 상악 틀니를 시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4. 피고에게 오버덴쳐 임플란트(무치아 환자에게 장착하는 시술로써 자석류의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끼우는 장치) 4개를 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수술비용은 합계 3,000,000원(= 임플란트 개당 750,000원 × 4개)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7.부터 2017. 7. 27.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비용 잔액 1,850,000원(= 3,000,000원 - 1,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피고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틀니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틀니시술을 받기 위해 원고 치과를 방문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속여 비급여항목인 오버덴쳐 임플란트를 시술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소유 일반틀니를 임플란트용 특수틀니로 비정상적으로 개조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가 위 틀니를 파손하여, 틀니와 잇몸이 맞지 않아 이물질이 끼고 접착부분이 파손되는 등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나. 판단 ① 원고가 비급여 항목이 아닌 것처럼 피고를 속여 비급여 항목인 오버덴쳐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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