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134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277,460원과 2020. 7.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277,460원과 2020. 7. 1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