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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134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277,460원과 2020. 7.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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