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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을토지 위약금은 청구인이 수입한 갑토지 위약금에 대응되는, 즉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을토지 위약금을 청구인이 수입한 갑토지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031 | 소득 | 1995-07-13
[사건번호]

국심1995부1031 (1995.07.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을토지 위약금은 청구인이 수입한 갑토지 위약금에 대응되는, 즉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을토지 위약금을 청구인이 수입한 갑토지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따른결정]

조심2008서0042 / OOOOOOOOOO / 조심2008중0739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 O 답외 8필지 합계 5,015평(이하 “갑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550,000,000원으로 하는 매도계약을 91.9.30 청구외 OO과 체결하고 계약금 18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0,000,000원을 91.10.12에 수령하였으나, 92.2.12 매수자 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외 OOO과 갑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92.5.30~6.22에 걸쳐 기 수령한 매매대금 중 위약금 150,000,000원(이하 “갑토지 위약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6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갑토지 위약금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고 동 가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2,038,990원을 94.8.2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7 이의신청,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갑토지 매도대금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OO 대지 813㎡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을토지”라 한다)을 구입할 목적으로 갑토지 중도금 수령일인 91.10.12자로 을토지 매매계약(매매대금; 1,130,000,000원)을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으나, 갑토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을토지 매매계약 또한 해지됨으로서 위약금 130,000,000원(이하 “을토지 위약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되었는 바 동 금액은 청구인이 수취한 갑토지 위약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이므로 갑토지 위약금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갑토지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받은 자금으로 다른 토지인 을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두 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을토지 위약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갑토지 위약금에 대응되는 직접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매도자와 매수자로서 각각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토지의 매수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을토지 매매계약 또한 해지되어 갑토지 매수당사자로부터는 위약금 150,000,000원을 수령한 반면, 을토지 매도당사자에게는 위약금 130,000,000원을 지불한 경우, 150,000,000원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금액만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제1항 본문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는 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0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와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의 제규정에서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함으로써 이른 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갑토지를 청구외 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을토지를 구입할 목적으로 갑토지에 대한 중도금 수령일인 91.10.12자로 을토지 매매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각 지불한 사실, 갑토지의 매수계약자인 청구외 OO이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갑토지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하는 내용의 각서를 92.5.29자로 작성하고 기 수령한 63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과의 을토지 매매계약 또한 해지되어 기 지급한 730,000,000원 중에서 130,000,000원은 위약금조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환수한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위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갑토지 매도대금으로 을토지를 매수하려 하였다가 불가피하게 을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을 지불하였으리라는 정황은 인정되나, 전시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는 바,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될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불한 을토지 위약금은 청구인이 수입한 갑토지 위약금에 대응되는, 즉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을토지 위약금을 청구인이 수입한 갑토지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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