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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2175 | 양도 | 1991-11-30
[사건번호]

국심1991구2175 (1991.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국심1994경186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91.3.4 이의신청을 하여 91.3.29 기각결정을 받고 91.5.31 심사청구를 하여 91.7.12 각하결정을 받은 후 91.9.7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고 위 심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의 이유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750,400원 및 동방위세 1,291,730원)를 송달한 날이 90.10.20임에도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법정기간 60일내인 90.12.19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91.3.4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했음은 청구기간 후 이의신청한 부적법한 것이었는 바,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어 각하되지 아니하고 비록 기각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치고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1.3.4자 이의신청은 위 90.10.23자 납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 아니라, 동 고지처분에 대하여 91.1.9자로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처분청이 일부를 감액경정(양도소득세 3,835,120원 및 동방위세 447,42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그 내용을 통보해 준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91.1.18 받은 후 이날로 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정기간내의 적법한 이의신청이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91.3.4자 이의신청이 법정기간내 신청된 적법한 이의신청이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게 되어있는 한편, 처분청이 91.1.18자로 청구인에게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은 진정서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회신해 준 사실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그 회신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당초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 경정한 내용을 통보해 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4누225, 84.12.11외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91.1.18자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90.10.23자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60일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91.3.4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하였음은 법정 청구기간(60일)후에 불복을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한 심사청구에서의 각하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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