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부0452 (2020.11.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인터넷 사진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장기간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11. OOO 소재 과수원 5,5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3.6.28. OOO농조합법인(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다음 2018.8.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9.5.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2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2011년 5월 촬영된 인터넷 사진의 경우 도로와 농지 사이에 흙을 쌓아둔 객토(30~40㎝) 부분이 있는바, 이는 농지와 도로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물빠짐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높이를 맞추어 땅고르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3) 2012년 2월 인터넷 사진의 적재물은 청구인이 객토 부분에 살포할 퇴비를 정민관으로부터 매입한 후 악취방지를 위해 비닐을 덮어 적재한 것으로 이는 휴경, 농사준비 및 토양정비가 이루어지는 겨울에 영양분이 부족한 객토부분에 대하여 퇴비를 주기 위함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10월의 항공사진의 경우 청구인이 2013년 6월까지 농사를 지은 후 매수법인이 2013.7.3.~2019.9.30.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8년 자경기간 인정여부와는 무관하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OOO 공장의 임직원 등 인근 주민들에게 농작물을 나누어 주고 일손이 필요할 때는 인근 주민들이 도와주었으며 해당 공장의 직원인 OOO도 이러한 사실과 2010년 10월경 퇴비의 반입사실 및 매수법인이 2013년 여름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비료를 구입하여 OOO 소재 타인 소유의 빈 공터에서 텃밭을 경작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인터넷 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부터 적치물을 적재하는 등 잡종지 등으로 사용되었다.
(2) 청구인은 2011년 5월 인터넷 사진상 평탄화된 부분에 농작업의 편의와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하여 마사토 및 자갈로 객토를 하여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토에 따른 공사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객토를 할 경우 과실수를 모두 뽑아 몇 년간 농사를 포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믿기 어려우며, 화물차 등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면적이 넓어 쟁점토지는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3) 청구인은 2012년 2월 인터넷 사진상 적치물이 퇴비라고 주장하나 퇴비의 매입 및 운반기록이 없고, 설령 퇴비라 할 경우에도 사진상 그 양이 방대하여 쟁점토지에 객토한 흙보다 훨씬 많은 양의 퇴비를 살포하였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4) 쟁점토지는 농업법인이 아닌 OOO영농법인에게 2011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다음 양도되었고, 2013년 10월 항공사진 등에서 OOO을 위한 창고 및 관련 시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 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간 OOO원~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2011.8.31.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2005.3.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후 2011.10.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1.11.18. 매수법인으로 가등기된 후 2018.5.21.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라) OOO에 소재(쟁점토지와 자동차로 28.2km 거리)한 OOO의 직원 OOO가 2020.1.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9년 쟁점토지는 감나무, 배추 등 여러 농작물이 심어진 농장이었고,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본인이 나무판 울타리를 제작하는 작업을 도왔으며 2012년 10월경 수십대의 차량이 퇴비를 반입한 후 비닐을 덮은 것과 2013년 여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 OOO 소재 타인 소유의 빈 공터에서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토지대장과 경작사진을 제시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2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나무를 2011.10.31.까지 이동하고 매수법인이 요구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도록 기재되어 있어 2011.11.1.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은 쟁점토지가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인터넷 사진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장기간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 및 사용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및 판매내역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