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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450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의 불륜 외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가게를 나가는 피해자에게 “갈테면 가 봐라, 내가 혹시 삐깍해 버리면 너의 집이나 딸한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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