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2099 (2020.09.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oo개발과 최초도급공사계약을 저가로 체결한 사유는 신생업체인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원활하게 받고자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자 시가를 반영한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어느 일방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 공사자재나 인건비의 상승, 공사기간의 변경 등을 이유로 상호 합의가 되면 그 계약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변경이 제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를 부인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변경계약을 가공계약으로 보아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 및 상가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OOO에 소재하는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OOO(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청구법인과 특수관계는 없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는 쟁점공사의 공동시공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3.21. 시공사인 OOO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3.3. OOO과 위 도급계약에서 OOO(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최종공급가액 OOO 이하 “쟁점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6.7.27. 쟁점변경계약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 1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공사비를 원가(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8.11.19.까지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변경계약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8.12.10.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쟁점공사비를 증액한 것은 시공사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최초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공사수익을 많이 책정하기 위하여 공동 시공사와 합의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시가보다 낮게 작성한 후, 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추후 쟁점변경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합의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를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이러한 도급계약변경은 공사금액에 대한 시가의 적정성(공급가액 기준 평당 OOO)과 관련하여 인근 다른 시공사들의 유사 공사현장의 경우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고, 당초 계약한 평당 OOO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2) 청구법인의 도급계약 변경은 시공사인 OOO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전하면서 최소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함이 아니다.
OOO은 쟁점변경계약이 반영된 쟁점공사 용역현장의 공사수익을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이메일로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 기록은 처분청에서 OOO의 전산기록을 전부 영치할 당시 함께 제출되었다.
OOO 위 표에서 공사계약일인 2014년의 경우 쟁점공사 과정에서 투입원가가 적어 OOO의 이익이 발생하나, 2015년부터는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여 2016년 3월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쟁점공사비 OOO의 증액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OOO은 OOO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과 공동시공사로서 특수관계 없는 OOO에는 OOO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특수관계인인 OOO에게는 공사손실을 발생하게 하면서까지 저가로 용역을 공급받는 것은 합리적 경제주체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과 OOO의 입장에서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행하지 않고 타 법인 등에 하도급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보편타당한 것이다.
(3)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용역에 있어서는 시공사보다는 시행사에 더 많은 이익을 분여하려는 것이 일반적 사실이나, 쟁점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도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변경계약은 거래의 공정성에 기인한 쟁점공사현장의 공사비의 적정성의 반영과 함께 OOO의 최소한의 공사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공사계약의 변경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OOO의 직원이 보관 중이었던 준공정산보고서는 쟁점공사 용역의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개인적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준공정산보고서에는 쟁점공사 용역의 공사계약금액인 매출액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록된 공사원가의 경우 OOO의 매출액인 OOO을 초과하는 OOO이 기록되어 있으며, OOO이 지출하지 아니한 설계비 등 간접원가 OOO 등을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록된 준공정산원가를 집계하면 원가총계가 OOO임에도 OOO으로 잘못된 수치가 기록되어 있어 이 준공정산보고서의 경우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OOO의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것임에도 처분청은 원가의 구성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금액의 집계조차 검증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기록과 집계금액을 바탕으로 OOO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변경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변경계약은 아무런 공사비 증액 상황이 없고, 실제 추가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쟁점계약일 2016.3.3., 준공일 2016.7.27.)에서 공사금액만 증액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최초 계약서에는 OOO과 OOO을 공동 시공사로 함께 계약하였음에도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쟁점변경계약에서는 OOO을 배제하고 청구법인과 OOO이 계약하여 실제 추가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다.
(2) 쟁점변경계약은 OOO의 OOO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스케쥴 변경(상환 일정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상환금액도 쟁점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변경)에 활용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건물 준공 후 지급한 증액 공사대금은 OOO의 타 공사현장 등의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쟁점변경계약은 건설용역과는 상관없이 OOO의 자금지원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용역과 관련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가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투입된 주요 자재의 종류나 공사인원 등 주요 원가요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치나 규모가 유사하다는 인정만으로 주변 공사현장의 공사원가를 쟁점공사 원가(시가)로 볼 여지는 없으며, 청구주장대로 시가와 비교하여 당초 계약금액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특별한 증액사유도 없이 공사금액을 증액(쟁점공사비 OOO)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4) 조사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정산보고서에서 쟁점공사에 실제 투입된 원가는 OOO(공급가액)으로 최초 도급계약금액인 OOO(공급가액)과 비교하여 OOO의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다.
(5) 쟁점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쟁점계약에 대한 추가용역의 제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최초의 공동도급계약서에는 추가공사비 증액에 대한 특약사항의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추가공사비 증액에 대한 특약사항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다.
(6)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추가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않아 가공매입에 해당하고, 최초 계약 당시 계약 단가를 낮추어 계약하였고 나중에 공사계약금액을 당사자간 합의하에 시가에 맞게 증액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와의 도급공사계약을 허위로 증액변경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시행사(발주자)이고, OOO(60%)과 OOO(40%)은 시공사로서 공동도급사이며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14.3.2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총 도급공사금액을 OOO(공급가액, 이하 “최초공동도급계약”이라 한다)으로 하고, OOO이 공사지분율 60%인 OOO으로, OOO이 공사지분율 40%인 OOO로 하는 공동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초 OOO과 단독 시공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대출주관 금융기관인 OOO 측에서 공사실적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좋은 공사업체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OOO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은 대출과 관련하여 쟁점공사에 따른 추정이익을 금융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추정이익이 많이 나야 대출승인이나 이자율의 산정에 유리하므로 주변의 유사한 공사 현장보다 평당 공사단가를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되 이 공사금액으로는 실제 시세를 반영한 공사도급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OOO의 경우 이윤은 차치하더라도 공사원가 외의 판관비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출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공사용역제공일 이전의 기간 내에 실제도급금액에 맞게 증액계약이 가능하도록 구두로 약정하였고, OOO의 경우 평당 공급단가나 매입원가와 손익의 발생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이익OOO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2014년도에 쟁점공사현장에서 OOO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OOO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6년도 초반기부터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과 OOO은 2016년 3월경 쟁점공사현장 인근의 공사 현장의 공사시세와 맞게 공사단가를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평당 공사단가를 OOO에서OOO으로(총액 OOO)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사실을 청구법인과 OOO의 대출 금융기관에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장기차입금은 OOO이고, 2016사업연도 장기차입금은 OOO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변경계약 체결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4.3.21. 최초계약과 관련한 공동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과 OOO이 대출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이전에 상호 협의한 도급공사금액의 경우 평당 OOO(공급가액) 내외의 범위에서 시가를 반영하여 계약하기로 하였고, 이 금액은 쟁점공사용역 현장과 유사한 인근지역의 타 시공사들의 공사용역가액으로 당시 건설용역 제공시장에서 형성되어 적용하고 있던 시가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 현장의 예상수익이 많을 경우 차입상황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최초 계약당시에는 예상수익을 높게 산정하기 위하여 시세보다 적은 공사원가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예상수익을 상향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관련대출이 완료되고, 쟁점공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인 2016년 3월 시가를 반영한 단위 당(평형) 공사도급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최초의 공동도급계약대금보다 평당 OOO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상호합의에 의하여 최초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은 최초공사계약당시 시가보다 적게 계약된 공사도급금액으로 인하여 2015년 6월 쟁점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OOO의 차입을 하여 2015사업연도말 채무는 쟁점공사 용역현장 관련 대출액 OOO을 포함한 총액이 OOO으로, 차입금 상환스케쥴에 약정된 차입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2016.3.7.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대출액 OOO을 상환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현장과 인접한 위치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유사사례(공사계약시기, 공사현장의 위치, 공사기간, 공사연면적과 건축규모가 비슷한 사례)의 평당 공급가액OOO의 산출근거(감사보고서상 금액)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은 2014〜2016사업연도 쟁점공사용역현장에서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OOO의 이익을 달성하였으나, OOO이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공사용역 현장에서 OOO의 적자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는 OOO의 공사수익을 보장하면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OOO에게는 손실을 발생시켰을 것이다.
6)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준공정산보고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하다 중단한 불완전한 내용의 준공정산보고서로서, 공사계약금액인 매출액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록된 공사원가의 경우 OOO의 매출액인 OOO을 초과하는 OOO이 기록되어 있으며, OOO이 지출하지 아니한 설계비 등 간접원가 OOO 등을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변경계약은 가공계약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추가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고, 공사내역서에 따르면 쟁점변경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최초 계약서에는 OOO을 공동시공사로 계약하였음에도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쟁점변경계약에서는 OOO을 배제하고 청구법인과 OOO이 계약하여 추가적인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공동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공사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과 OOO 등이 합의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약사항 관련 계약서는 건물 준공 이후에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옵션항목 계약)’라는 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데, 동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계약사유를 보면 ‘세대별(582세대) 옵션항목에 대한 계약’ 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이 OOO(쟁점공사 관련 대주사)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증액사유를 ‘세대별(582세대) 옵션항목에 대한 계약(도급계약서 참조)’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도급변경내역서에도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옵션항목 추가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조사청이 조사 착수당시 확보한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정산보고서에서 쟁점공사에 실제 투입된 원가는
OOO이라는 공사현장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금지연 및 분양률 저조 등의 사유로 공사비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과 최초도급공사계약을 저가로 체결한 사유는 신생업체인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원활하게 받고자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자 시가를 반영한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OOO은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다른 형태의 부당행위가 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근 공사현장의 공사비 단가(평당 OOO)는 감사보고서상 공사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를 부인할 다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OOO의 직원이 보관 중이었던 준공정산보고서는 쟁점공사 용역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료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어느 일방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 공사자재나 인건비의 상승, 공사기간의 변경 등을 이유로 상호 합의가 되면 그 계약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변경이 제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를 부인할 이유도 없는 점, 형사사건과 이 건 조세부과사건은 서로 법률적인 성격이 달라서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조세포탈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쟁점변경계약을 가공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변경계약을 가공계약으로 보아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및 각 목 생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