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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추계산정 소득금액의 인정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0195 | 소득 | 1991-04-11
[사건번호]

국심1991전0195 (1991.04.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대사실 없는 토지소유자에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0.9.1 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85-89년 귀

속 종합소득세 15,963,190원 및 동 방위세 3,574,27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시 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대전시 동구 O동 OOOOO 대지 153.1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대지 241.3평방미터 합계 394.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3.30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자인 청구외 OOO 외 6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64.3월부터 85.3월까지 기간에 쟁점토지를 평당 15,000원씩 계산하여 토지사용료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85.4월 이후부터 건물소유자들이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미수금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으로 한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5-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63,190원(85년 귀속분 3,322,840원, 86년 귀속분 3,293,140원, 87년 귀속분 3,293,140원, 88년 귀속분 3,336,410원, 89년 귀속분 2,717,660원)및 동 방위세 3,574,270원(85년 귀속분 745,260원, 86년 귀속분 742,020원, 87년 귀속분 742,020원, 88년 귀속분 746,740원, 89년 귀속분 598,230원)을 90.9.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8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85.3월까지 쟁점토지의 사용료로 15,000원씩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85.4월부터 89.12월까지의 기간에도 토지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결정 고지 하였으나, 85.4월 이후 청구인이 건물소유자들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나 토지사용료를 수령한 사실도 없고 이 건 건물소유자들이 불법점유 사용으로 청구인이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 쟁점토지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향후 청구인이 건물소유자들로부터 불법점유 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받게될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85.4월 이전에는 청구인과 건물 소유자들간의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85.4월 이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85.4.7 건물 소유자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그간 평당 15,000원의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 평당 80,000원씩 하여 1년분을 선납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건물 소유자들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고, 청구인이 건물 소유자들에게 무상사용을 승낙하거나 미수임대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현재까지 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당사지간의 합의나 법률등에 의하여 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는 채권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소득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미수임대료를 당해연도에 수입할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창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이 미지급한 토지사용료 상당액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추계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자인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64.3월부터 85.3월까지 20여년간 쟁점토지 119평에 대한 토지사용료 평당 15,000원씩 수령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85.4월부터 토지사용료를 평당 80,000원으로 인상요구하자 건물소유자들이 이에 불응하여 85.4월 이후 89.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85.4월 이전까지 토지사용료를 받아온 사실과 85.4월 이후 건물소유자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였거나 또는 토지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85.4부터 89.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종전토지 사용료인 평당 15,000원씩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5.4월이후 쟁점토지 사용료를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들과 적법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유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부동산소득이 없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설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받을 경우에도 그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9조(부동산 소득)제1항에서 “부동산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각 호O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대여』 라 함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고, 동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제3항에서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 진 날,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등이 받게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공탁된 임대료상당액 이외에 공탁되지 아니한 임대료상당액 및 지연이자 기타 손해보상금을 포함한다)

그 판결·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계쟁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로부터 85.4월 이후 89.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약정한 바도 없고 토지사용료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는 건물소유자와 처분청에서도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건물소유자들에게 쟁점토지 부당점유 사용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과 대전지방법원에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등 청구의 소(90가합 제OOOO호)를 90.11.1자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건물소유자들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거나 동계약에 따라 어떤 대가를 받기로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임대를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우 전시 법령규정에서 정한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해당함은 물론 청구인이 이 건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나 당해토지 사용료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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