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16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