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4. 7.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9. 7. 9. ‘재판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은 2019. 7. 26.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