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081 | 부가 | 1993-10-28
[사건번호]

국심1993부2081 (1993.10.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자료상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함안군 함안면 OO농공단지 OOOOO 소재 공장건물 1,344.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91년 제1기에 25,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5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4 심사청구를 거쳐 93.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1.1.31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91년 제1기에 공급받은 금액 25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91.5.6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92.5.23 해산등기하였다 하여 기왕에 적법하게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은 잘못이고 설사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청구인이 위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자료상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은 청구인이 ’91년 제1기에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91.3.31:100,000,000원;91.5.30:150,000,000원;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1.5.3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92.10.6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나)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공사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아닌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개발사 임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다) 쟁점건물 공사대금도 청구외 OO개발사에 지급된 사실이 청구외 OO개발사 대표 OOO이 서명날인한 공사대금 영수증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위와같은 사실들에 대해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250,000,000원(부가가치세 25,000,000원 별도)으로 거액이며 대금영수증상에도 영수인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인 청구외 OO개발사 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는 다른 사업자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