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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439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부산 서구청장은 2015. 3. 25.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6. 2. 2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16. 3. 2. 부산 서구청장은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된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으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수용개시일을 2016. 8. 12.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 보상금을 161,238,000원으로 정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재결하였고, 원고는 2016. 7. 28. 피고 B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6353호로 161,238,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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