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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음(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3184 | 부가 | 2009-05-01
[사건번호]

조심2008부3184 (2009.05.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인근 비교대상업체의 상품권매입량에 게임기 대수와 위치 및 유명도를 감안하여 상품권매입량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6.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8,378,81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9,115,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2006.1.2.부터 2006.8.27.까지 “OOOOOO”라는 상호로 성인용게임장(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7년 1월 쟁점오락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된 OOO이 매출장 및 상품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인근 오락실 중 『OOOOOOOOOOO OOOOOOOO』등 2개 업체(이하 “비교대상업체”라 한다)의 상품권매입량에 게임기 대수, 위치 및 유명도 등을 감안하여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7.6.14.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8,378,810원 및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11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경정처분을 받아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 로 볼 수 없으므로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추계결정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2008.6.9. 청구인에게 위 2007.6.14.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고 경정할 사항이 없다는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동업자 권형 기준으로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는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로서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쟁점오락실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2008.4.25.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에서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상품권수불부와 거래명세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거나, 기타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 권형 등에 의한 합리적인 추계결정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품수불부, 거래명세표의 수취 및 자금이동 경로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관련 장부가 거래 당시에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재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락실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며, 쟁점오락실의 과세표준 경정은 비교대상업체의 과세표준이 아닌 OOOOOOOOOOO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권형 대상으로 채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쟁점오락실에 대한 조사 당시 대표자인 OOO은 매출장 및 상품권수불부 등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된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의 기재내용, 보관상태 등으로 볼 때 거래당시에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인근 비교대상업체의 상품권매입량에 게임기 대수와 위치 및 유명도를 감안하여 상품권매입량을 추정하는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오락실의 상품권수불부 및 거래명세표 등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위 및 내역 등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품권 총판업자인 OOOOOOO O OOOOOOO”로부터 쟁점오락실 소재지에서 2006년 4월~6월 동안 5,423,000매의 상품권 매입자료전이 발생되어 2007년 1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오락실 명의상 대표자인 OOO은 매출장 및 상품권수불부 등 일체의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나) 위 상품권 총판업자의 상품권 매입자료전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이 소재한 OOOOO OOO OOO OOOOOO O OOOO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당해 번지내에 ‘OOO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는 없으며 동 소재지 1층에 쟁점오락실, 2층에 같은 업종의 OOOOOOOOOOOO’가 영업중이었고, 상호가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위 상품권 총판업자는 딜러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딜러가 게임장에게 판매하는 형태여서 자신들은 딜러의 판매처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락실 건물 1층의 쟁점오락실 및 같은 건물 2층의 ‘OOOOOOOOOOO’의 상품권판매량을 확인할 수 없어 인근 동일 업종의『OOOOOOOOOO O OOOOOOOO』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이들 업체가 상품권 총판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수량을 6개월로 환산하는 등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동 수입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경품용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동업자 권형 기준으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기장이 정당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쟁점오락실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당시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폐기처분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규정한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게임장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배당률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합계액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되는 것이고, 동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확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 권형으로 추계 경정한 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합당하며,

당초 수입금액 조사시 쟁점오락실 인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유사한 게임장 중에서도 오락실의 일반적인 특성인 불법영업행위 은폐 등의 목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도 없으므로, 게임장 수입금액 산출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상품권 매입자료와 사용량이 객관적으로 정확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한 인근 유사 게임장 2곳을 동업자 권형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데,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하여 추계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성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는 아니되는 것(OOOOOOOOO, 1986.9.23.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비교대상 동업자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상품권 매입수량에 의거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요건을 갖춘 적법한 비교대상동업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이 건 처분의 추계방법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한 추계방법 또는 비교대상 동업자를 달리 선정하여 추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쟁점②는 별도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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