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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519 | 법인 | 1992-02-17
[사건번호]

국심1991서2519 (1992.02.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대표이사 OOO)이 90사업년도(1.1-12.31) 법인세 1,702,420원 및 동 방위세 371,430원과 90년2기 부가가치세 9,489,3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임의 폐업후 행방불명되었고, 조사결과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여 91.7.16 청구인을 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위 체납세액 및 동 가산금 1,188,980원, 합계 12,752,200원을 납부통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OOO의 친동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OOO과는 오래전부터 주거를 달리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대표자 OOO이 법인설립시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바, 실제주주도 아니고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1인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6,000주와 그 처 및 어머니와 청구인을 포함한 동생들의 주식 2,600주를 합하면 8,600주에 달하여 9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의 86%에 해당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는 이 건 체납액에 충당할만한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고 대표자인 OOO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86%에 해당되는 8,6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1년 3월경 임의 폐업후 행방불명되었고 조사일 현재(91.5.30)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의 친동생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OO상사(공구상)의 영업과장대리로 근무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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