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5233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