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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하도급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996 | 부가 | 2011-11-28
[사건번호]

조심2011서2996 (2011.1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록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소득처분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거래처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전에 이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근거 제시가 미흡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6. 청구법인에게 한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어 시행하도록 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삼성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1.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4.7. OOO의 중앙연구소 및 완제품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면서 2008.8.20. 부대토목공사를 도급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로, 2008.9.20.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쟁점거래처와 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삼성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백OOO의 진술내용에서 최OOO이 실질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OOO이 쟁점거래처의 회장으로서 백OOO과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에도 쟁점거래처 명의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이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최OOO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대표자 백OOO은 쟁점거래처의 거래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며 최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최OOO은 소규모 공사를 수주받아 시행하고 있는 데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거래처 명의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를 최OOO이 하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최OOO과 함께 삼성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13.26%로서 전국평균부가율(20.95%) 대비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소규모 건설업자가 도급계약금액이 OOO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설법인으로 공사경험이 없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업자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와 최OOO이 서로 관련이 있는 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하도급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5. (생 략)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 략)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4.7. OOO과 중앙연구소 및 완제품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OOO(공급대가)으로, 공사기간을 2008년 4월~2008년 10월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5.8. 공사금액을OOO(공급가액)으로 변경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업체들과 총 하도금대금을 OOO(공급가액)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는 오수·하수처리공사, 위험물저장소공사, 정문설치 및 기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은OOO(공급대가)로 약정하였다고 공사공정별 원가 및 하도급계약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위 (1)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5건의 하도급계약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OO OO

(OO : O)

(다) 청구법인은 2008.9.29.부터 2008.11.14.까지의 기간중에 작성한 작업일보 7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하도급공사대금으로 2008.9.26. OOO(수령인 : 백OOO)을, 2008.11.24. OOO(수령인 : 쟁점거래처)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OOO은행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공사와 관련하여 확인서 4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OOO은 2011.8.10.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신이 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자신이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공사당시 현장작업반장 및 노무자이었다는 공OOO도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최OOO으로부터 공사노임을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바)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 OOOOO OOOO

(OO : OO)

2) 대표자 백OOO을 내방하여 거래내역에 대하여 문의한바,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하여 아는 바는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해당분에 대한 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백OOO은 고령(74세) 및 심장장애 3급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거래관련인 조사내용을 보면, ① 최OOO(450602-1******)은 쟁점거래처 대표 백OOO과 협의하에 정상적인 공사를 하고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직원도 아니면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업체의 입출금관리를 하고 대표자 백OOO에게 부가가치세 몫으로 수수료를 입금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고, ② 박OOO은 쟁점거래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대표자 백OOO에게 2009년 제2기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물어본 바,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내역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박OOO에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OOO 소유의 경기도 OOO에 소재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2009.1.15. 증축공사에 따른 변경내용을 등재한 사실이 나타나며, 증축내역은 1층 일반철골구조 공장(창고) 1,266.66㎡와 2층 일반철골구조 공장(창고) 641.91㎡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직영공사가 거의 없이 대부분의 공사를 여러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이 비율이 약 83.15%로서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하도급공사 실태에 비추어 특별히 과다하게 이익을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OOO과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상당부분의 공사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거래나 위장거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명목상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사비산정내역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하고 있는 점과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당해 금액을 청구법인이 다시 되돌려 받는 등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며, 공사관련자들인최OO및 공사인부들도 공사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최OOO의 진술내용에서 종전부터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백OOO도 최OOO의 요청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 공사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공급자는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소득처분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할 당시 최OOO이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① 소규모 공사를 수주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백OOO 사장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② 백OOO과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이익분배에 관련된 동업계약서는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만 백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③ 공사는 최OOO이 하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④ 거래대금은 최OOO이 OOO지점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개설하여 최OOO이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최OOO이 관련이 있는 자인 것으로 알고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공사실적이 전혀 없이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법인이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거래처나 실사업장이 전혀 없는 법인인 것으로 확인된 반면, 쟁점거래처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전에 이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던 근거 제시가 미흡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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