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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2.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정자동 5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012.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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