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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나20121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인 J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J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 채무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J의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J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J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법인의 채무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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