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8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인 J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J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 채무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J의 조합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J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J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법인의 채무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질 근거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