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623 (2001.12.14)
[세목]
OO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OO신고’ 대상자가 부동산 OO신고없이 자산OO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배제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OO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695㎡ 및 동 지상건물 1,5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8.6.26 취득하여 1999.4.29 청구외 OO안씨OO공파종친회(대표자 : 안OO)에 OO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OO신고대상자이나 무신고후 자산OO차익예정신고납부함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1.5.1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OO소득세 49,558,6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액공제라함은 세법에서 정한 의무이행시에 주는 혜택으로서 쟁점부동산을 OO한 후, 부동산OO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예정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자산OO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OO신고대상자이나 부동산OO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OO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OO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OO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OO소득의 범위】
① OO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OO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OO차익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OO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OO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OO차익을 그 OO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OO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OO차익이 없거나 OO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자산OO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자산OO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OO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라 한다.
소득세법 제108조 【자산OO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자산OO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OO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OO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라 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OO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OO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
2~4.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OO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OO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OO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OO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OO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한 후 부동산OO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진OO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한 예정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OO하여 부동산OO신고대상자이나 부동산OO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OO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 또는 교환등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서 전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OO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자산OO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하고 전시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OO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뿐 아니라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자산OO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