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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453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2020. 5. 28.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제1의 나.항의 금전청구는 미지급 차임 500만 원과 원상복구 수리비 3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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