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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광학용품으로 HSK 제9001.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HSK 제8517.70-303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272 | 심판청구 | 2014-06-05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272

제목

쟁점물품이 광학용품으로 HSK 제9001.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HSK 제8517.70-303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4-06-05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외 18건으로 수입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되는 HSK 제8541.40-2010호와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제9001.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2013.1.18. 및 2013.3.29.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8. 및 201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2013년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OOO(HSK 제8517.70-3032호, 광전송시스템의 부분품, 양허세율 0%)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OOO(HSK 제8517.70-3032호, 2013년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3-02-003)의 주요 구성품의 부분품인 광학필터이다. 쟁점물품은 석영유리기판위에 유전박막 및 다층박막 등의 반도체 기술로 증착한 것으로 금속박막에 비해 흡수손실이 적고 코팅된 물질의 굴절율과 두께, 층수 등의 변수에 의해 반사율, 투과율, 대역폭 등의 광특성을 조절하여 제작된 물품으로서 그 역할은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신호가 있는 광파장의 선택적 통과 및 반사역할이다. 제90류에서 설명하고 있는 빛은 형태와 본질이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었다면 제8517호의 빛은 형태는 광파장이지만 그 본질은 디지털신호로서 광원에서 발생된 신호인 것이다. 따라서 제90류의 일반적인 빛과 다르며 그 형태는 파장이지만 그 본질은 신호이다. 수입물품이 제900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표면이 연마된 유리재질의 물품이 분류된다. HS 해설서에서 유리제의 광학용품 예시를 보면 프리즘 및 렌즈, 평면 또는 평행평면으로 된 판과 디스크, 시력교정용 렌즈, 망원경․영사기․현미경․치과 또는 의료용기기, 차량용 백미러로 사용되는 경(鏡) 및 회절격자 등이 있다. 쟁점물품은 석영유리 기판위에 광학효과를 내는 표면연마 없이 다층 유전체 박막기술을 이용한 박막을 형성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추출하는 것이고 그 빛은 디지털신호인 것이다. 따라서, 제90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석영유리 기판의 연마공정을 통하여 특정한 파장을 추출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연마공정을 통하여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한 것이 아니며, 박막형성을 하여 다층 유전체 기술인 반도체 기술로 광학효과를 나타나고자 한 것이므로 제9001호에 분류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이 제16부 부분품 규정에 합당한지를 보면,「관세율표」제16부 주1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은 다중화 장치로서 불복과정에서 관세청에서 제8517.70-3032호(광전송시스템의 부분품)로 이미 결정되었고 동 제품들의 핵심부품인 쟁점물품은 반송통신용에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제품이므로「관세율표」제16부 주2 나항을 적용하여 HSK 제8517.70-3032호(광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석영유리기판 위에 OOO를 증착하여 만든 제품인데, OOO의 광파장에 대한 투과․굴절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광파장의 선택적 투과 및 반사 역할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에서 석영유리기판은 주로 지지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광파장 투과 및 반사와 관련하여서는 OOO 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은 그 품명인 OOO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학작용을 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HSK 제9001호 해설에서는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은 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석영유리기판을 지지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요 구성성분이나 주요 특성을 부여하는 물질이 OOO인 점을 고려했을 때, 광학적 연마 여부와 상관없이 HSK 제900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한편, 2011.11.2.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를 유리제 광학용품 표면에 광학코팅 공정을 거쳐 굴절율이 다른 OOO 성분의 물질을 교대로 증착함으로써 특정 대역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은 반사시키도록 만들어진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제9001.90-9000호에 분류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판상의 유리제의 경우 연마 등으로 표면을 변형시켜 광학효과(반사, 감쇄, 여과, 분산, 조준)를 위하여 제작된 경우만이 제9001호에 품목분류할 수 있으므로 판상의 유리제에 반도체기술로 박막 증착한 쟁점물품은 제9001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단순히 유리제라고 할 수 없으며, 유리보다는 오히려 OOO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결정하는 바, HS 제9001호 해설 (D)의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학적 연마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물품은 HS 제900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제8517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부분품의 품목분류는 ⅰ) 최우선적으로「관세율표」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ⅱ) 호의 용어 등으로 분류하였을 때, 두 개 이상의 세번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통칙 3호의 가목(최협의표현호 분류원칙) 이하를 순차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는,「관세율표」제16부 주1 (타)항에서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6부(84류, 85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므로 제85류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광학용품으로 HSK 제9001.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HSK 제8517.70-303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석영유리기판 위에 OOO을 증착하여 만든 제품이다. 쟁점물품은 OOO의 광파장에 대한 투과․굴절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광파장의 선택적 투과 및 반사 역할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에서 석영유리기판은 지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광파장 투과 및 반사는 OOO으로 보여진다. 「관세율표」제9001호의 용어는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HS 9001호 해설서 (C)에는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으로서 테 또는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 (D)에는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OOO.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 프리즘 및 렌즈, 시력교정용렌즈, 회절격자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부분품의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관세율표」통칙1에 따라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관세율표」제16부 주1 (타)항에서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OO에 대한 2011년도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OOO을 보면,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 감쇄 여과 분산 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 된다. 유리제의 ‘회절격자’를 포함한다. OOO를 광학설계에 따라 100여 층 이상의 박막을 유리기판 위에 증착한 것으로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고 그 외의 다른 파장의 빛은 반사시키는 것으로 HSK 제9001.90-9000호로 분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우리원의 심판청구 결정 사례(조심 2013관152, 2014.2.20.)를 보면 “쟁점①물품이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①물품은 OOO 등의 광학요소를 갖추고 있고, 일반적으로 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OOO를 이용해 빛을 굴절시켜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 선로로 광 신호를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안장비용으로 특화되어 보안장비의 특성상 두 개의 광데이터를 묶어 데이터의 경로를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조상 보안 네트워크 통신장비 부분품 이외의 다른 광학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광학요소OOO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굴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령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HS 901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석영유리기판을 지지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제품의 주요 특성이 OOO이라는 점,「관세율표」제9001호의 용어는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HS 해설서 제9001호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은 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부분품의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관세율표」통칙1에 따라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점,「관세율표」제16부 주1 (타)항에서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석영유리기판 위에 OOO을 교대로 증착함으로써 특정 대역 파장의 빛만 통과시키고 다른 파장의 빛은 반사시키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HSK 제900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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