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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 514,621,85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982 | 부가 | 1996-12-27
[사건번호]

국심1995경2982 (1996.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 【조기환급신고】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5.3.4 청구법인에 한 ’9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63,349,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가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년 1~2기 및 ’94년 1~2기분 부가가치세와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93. 1기

매 출

(위장매출)

1,790,876,105

( - )

1,615,205,825

(1,469,384,436)

△175,690,250

(1,469,384,436)

‘93. 2기

매 출

(위장매출)

1,901,837,000

( - )

2,548,775,459

(1,667,238,300)

646,938,459

(1,667,238,300)

‘94. 1기

매 출

(위장매출)

1,660,150,671

( - )

2,604,826,029

(1,213,245,095)

944,675,358

(1,213,245,095)

‘94. 2기

매 출

(위장매출)

903,619,376

( - )

1,404,431,398

(983,155,276)

500,812,022

(983,155,276)

2)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용 (‘93.1.1~’93.12.31 사업년도)

(단위: 원)

구 분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수 입 금 액

당 기 순 이 익

3,482,281,790

76,578,601

5,066,817,942

76,578,601

1,584,536,152

-

소 득

조 정

익금산입

손금산입

17,117,441

9,777,134

1,609,237,528

1,048,056,946

1,592,120,087

1,038,279,812

소 득 금 액

83,918,908

637,759,183

553,840,27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에 OO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누락 및 위장매출 사실을 적출하여 ‘95.3.4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O의 매출누락금액 1,584,536,152원을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의 대응원가 1,038,279,812원을 손금산입하여 ’95.3.4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위 익금산입액 1,584,536,l52원O 매출원가 1,038,279,8l2원을 제외한 나머지 514,621,856원의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OOO)에게 상여처분하고 ‘95.3.4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에 OO 과세내용

(단위: 원)

세 목

귀 속 년 도

세 액

부 가 가 치 세

‘93년 1기

‘93년 2기

‘94년 1기

‘94년 2기

11,818,660

121,076,580

147,072,690

84,768,660

법 인 세

‘93.1.1~’93.12.31

118,234,230

갑종근로소득세

‘93년

263,349,74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장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성명(상호)이 서로 다른 것은 모두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매출장상의 OOO과 세금계산서상의 OO직물, OO상회, OO상회, OO직물의 경우와, OO상사와 OO섬유, OOO와 OO직물의 경우는 사실상으로 공급받는 자가 동일인이므로 이는 위장매출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2) 청구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O 매출누락액 1,584,536,152원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처분청 및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인정한 1,038,279,812원 이외에 수선비 1,428,300원, 소모품비 223,500원,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94,679,199원 등 총 96,330,999원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법인세 경정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익금산입액(매출누락액)O 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514,621,856원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OOO는 이 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설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94.12.22 개정된)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주장O 청구법인의 매출장상 OOO와 OO양행, OOO과 OO상회를 동일업체로 확인하고 직권시정하였음이 확인되며, 그러나 청구법인과 OO직물, OO상회, OO직물이 실제로 거래하였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위 업체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매출장상 OO상사와 세금계산서상 OO섬유가 동일업체인지 여부 및 매출장상 OOO와 세금계산서상 OO직물이 동일업체인지를 보건대, 동일업체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이 별도 기장하고 있던 실제장부를 영치하여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매입경비는 선택적으로 인정하므로서 불공정하게 과세하였다는 주장인 바, OO화섬 및 OOO로부터 구입한 아크릴사 64,375,000원, 전기시설 보수비 6,980,000원, 기계부품 구입비 291,000원, 건물보수비 5,181,300원, 갈탄구입비 462,000원, 포장끈 구입비 150,000원, OO무역 등에 지급한 원자재 구입비 8,626,350원,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44,881,882원 등 총 123,123,382원(물품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7,824,150원 제외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장, 자금일보, 당좌예금통장 등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3)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에 OO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추가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123,123,382원 이외에 자금사용처에 OO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O 일부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액 1,584,536,152원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수선비, 소모품비,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등 96,330,990원을 추가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③ 매출누락에 따른 익감산입액O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 514,62l,856원을 대표자에 OO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기가 교부한 분에 OO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위장매출을 적출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에 OO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장에 기재된 거래처명 및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처 및 금액의 대부분이 실제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바, 위장매출금액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93년 제1기O 1,469,384,436원, ’93년 제2기O 1,667,238,300원, ‘94년 제1기O 1,213,245,095원, ’94년 제2기O 983,155,276원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실제 매출장상의 거래처인 OOO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인 OO직물, OO상회, OO상회, OO직물이 동일하고 또한 실제 매출장상의 거래처인 OO상사 및 OOO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인 OO섬유 및 OO직물이 동일하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매출장 및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상호가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 거래금액도 서로 상이하고 위 매출장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들이 동일업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O 일부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OO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 및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이 건 매출누락액 1,584,536,152원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장, 자금일보 등을 근거로 하여 재료비 246,971,145원, 노무비 254,831,769원, 외주비 59,999,508원, 경비 275,485,745원, 판매관리비 279,233,145원, 지급이자 44,881,882원 등 총 1,161,403,194원을 원가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위 처분청 및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인정한 것 이외에 추가원가로서 수선비 1,428,300원, 소모품비 223,500원, 지급이자 94,679,199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 수선비, 소모품비의 경우 그 지급사실에 OO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지급이자의 경우도 지급이자가 발생된 원천인 차입금에 OO 구체적인 내역과 그 차입자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 등 96,330,999원은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 및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인정한 매출원가 1,161,403,194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O의 익금산입액(매출누락금액) 1,584,536,152원에 OO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매출원가로 인정한 1,038,279,812원을 제외한 나머지 514,621,856원의 경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위 OOO에게 한 상여처분은 그 귀속을 밝혀서 한 것이 아니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여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O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O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O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셋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OO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 1,584,536,152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514,621,856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심 95서2730, 96.12.23 같은 뜻임)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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