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9 2019가단121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