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14 2015도1779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