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392 (2017. 5. 31.)
[세목]
[세목]등록면허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1종으로 구분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제1종의 세액은 67,5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1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청구인들의 면허를 제1종으로 구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34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3.10.5. OOO등 11개호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1.1.까지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7.1.10. 청구인들의 면허의 종류를 제1종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면허의 종류가 제5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이제와서 제1종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고, 임대주택을 11채 보유한 사업자와 100채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가 같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임대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에 대해 그 동안 임대주택의 수, 임대수입액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이 과세되어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7.1.1.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주택 수에 따라 면허의 종류가 재분류되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10.5. OOO등 11개호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7.1.1. 현재 OOO등 11개호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2017.1.10. 청구인들의 면허의 종류를 제1종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중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것은 제1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13.10.5. OOO등 11개호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1.1.까지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과 같이 매년 1.1. 현재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1.1. 현재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중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것은 제1종으로 구분하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제1종의 세율은 OOO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면허를 제1종으로 구분하여 이 건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채 이상 10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채 이상 6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