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7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9:4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43-6번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53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약 10m 정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