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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 및 인건비를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 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524 | 소득 | 2011-10-31
[사건번호]

조심2011부2524 (2011.10.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금액이 법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대부분 계좌이체 등 출금되어 귀속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매출누락금액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어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OOO건축디자인(이하 “OOO건축디자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년 2월에 OOO건축디자인의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 OOO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2009.5.31. 납부기한으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2010.1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2.22.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상여처분 금액 OOO천원 중 OOO천원을 인용 결정하여 2011.3.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서를 등기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사업연도 귀속 OOO건축디자인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금액 OOO천원이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폐업하였으나 매출에 대한 원가나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공사원가금액(OOO천원)과 부가세예수금(OOO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천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정문에서 수입금액통장과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이 서로 다르다 하여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은 부당하며, 인건비가 통장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실질과세에 위배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3.29.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6.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2011.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응원가에 대한 확인서 및 지출증빙을 살펴보면, 확인서는 대금 수취자가 아닌 청구인이 확인자로 되어 있고 지출통장 사본은 예금주가 OOO건축디자인인 점으로 볼 때,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대금 수취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거래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매출누락금액은 OOO건축디자인에 익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원가만 법인에서 지출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인세 계산시 추가 원가산입 여부에 대한 검토 여지는 있으나, 동 원가를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원가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의신청결정서가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2) 매출누락금액 OOO천원에 대응되는 원가 및 인건비 OOO천원을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8조 【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0.12.7. OOO건축디자인 매출누락금액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OOO원 발송하였고, 2011.2.2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3.29. 이의신청 결정서를 회사동료인 이OOO가 수령한 것으로 우체국 배달증명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1.3.29.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OOO)가 아닌 OOO으로 송달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항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우편물 수령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보정요구서(2011.3.8) 및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2011.3.16) 등 처분청의 자료를 FAX OOO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전송하였으며,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이 요구하는 장소로 부득이 송달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구두로 친구회사의 주소지를 알려주었다고 하나, 친구회사 주소지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친구회사 주소지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친구에게 위임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우체국 배달증명에 수령자인 회사동료 이OOO는 친구회사의 직원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OOO가 청구인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한 후 실제 청구인에게는 언제 전달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건축디자인의 사업현황을 보면,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건설/건설하도급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7.29. 개업하여 2007.7.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을 보면, 당초 청구인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자재 및 인건비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OOO건축디자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구분

매출누락금액 계좌입금액

(OOO계좌)

청구인 주장 원가 지출금액

매출누락금액 입금계좌와 연계된 지출금액

불인정금액

금액

OOO

(세금계산서상 금액 OOO)

OOO

OOO

OOO

(다) OOO건축디자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라) OOO건축디자인이 OOO(대표자 김OOO)에 매출한 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김OOO이 (주)OOO건축디자인의 법인 계좌인 OOO 계좌(600114-01-******)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나 계좌이체 등으로 잔액은 거의 없으며, 2007년 12월말 현재 (주)OOO건축디자인의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 중 단기예금과 비유동자산 중 장기예금은 “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법인 계좌(OOO계좌)뿐만 아니라 법인의 다른 계좌(OOO은행계좌)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바)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2007두26735, 2008.3.13.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OOO건축디자인의 법인 통장에 입금되어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금액이 법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대부분 계좌이체 등 출금되어 귀속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OOO건축디자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출누락금액의 귀속과는 별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건축디자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가 OOO건축디자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이에 대응되는 원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건축디자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OOO천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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