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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 등록전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875 | 부가 | 2012-02-14
[사건번호]

조심2011부2875 (2012.02.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OOO토지 및 건물을 박OOO로부터 임차하여 “OOO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유료주차장 및 부동산 임대(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4.27.~2011.5.26. 기간중 위 토지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06년~2010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사착수일 현재 미등록사업자로 주차장업을 운영해 왔으며, 주차장 영업수입금액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계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2011.5.19.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2011.7.6.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100), 일반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100),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과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 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OO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토지소유자인 박OOO에게 2006년 1월~2007년 7월까지 임차료 OOO부가가치세 OOO지급하였고, 2007년 8월~2010년 12월 까지는 임차료 OOO부가가치세 OOO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가산세를 중복하여 과세한 결과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별 최대 80.7%~34.71%, 종합소득세는 64.76%~54.06%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일반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다.

(3) 처분청이 산정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근거를 알 수 없고, 본인이 날인한 확인서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날인하였던 것인 바, 과세근거가 부적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2)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와, 일반무신고 가산세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세법의 가산세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차장 및 상가 2동을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과 주차장 및 상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강요에 의하여 확인서 날인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본인이 확인서 내용을 인지한 후에 자필서명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사업자 등록전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는 지 여부

(3)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방법으로무신고한과세표준에대한가산세액:과세표준중부당한방법으로무신고한과세표준에상당하는금액(이하이항에서"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한다)이과세표준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의100분의40에상당하는금액(이하이항에서"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한다).다만,복식부기의무자또는법인이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또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부당한방법으로무신고한과세표준과관련된수입금액(이하이항에서"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한다)에1만분의14를곱하여계산한금액중큰금액으로한다.

2.제1호외의부분에대한가산세액:과세표준중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차감한과세표준에상당하는금액이과세표준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의100분의20에상당하는금액.다만,복식부기의무자또는법인이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또는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과세표준에서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차감한금액이과세표준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의100분의20에상당하는금액과부당무신고수입금액외의수입금액에1만분의7을곱하여계산한금액중큰금액으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한세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금융기관이연체대출금에대하여적용하는이자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이자율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괄호 생략)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구한 바 없는 반면 사업장 임대인(토지소유자 박OOO)에게 임대료와 부가가가치세 OOO지급하였고,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전이라 하여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6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유소(대표자 박OOO, 임대인)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60매, 공급가액 OOO세액 OOO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청구인이 조사시 작성한 주차장 매출금액 월 OOO(공급가액 기준)을 근거로 <표2>와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자임에도 처분청은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은 아닌 것이라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 OOO O OOOO OO

O OOOOO OOOOOOOOO OOO : OOOOO, OOOOO OOOO : OOOOO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1.5.19.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제1호의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일반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 같은 법 제47조의5 규정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세법상 무지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일반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4중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일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등록·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6.10.6. 선고, 2005두3714 판결 외 다수)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ㅇ 본인은 OOO주차장의 대표자로 임대인 박OOO로부터 2006.1.1.부터 현재까지 OOO대지 291평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것은 임대인으로부터 비워달라고 요구할 시 1개월 이내에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며, 주차장은 새벽시장이 열리는 6시~9시에 번잡하게 주차되며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함

ㅇ 주차장업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태이고 세무지식이 없어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잡기장으로 기록관리하지 않았으며, 매출액 중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였는 바, 2006년도는 매출액 및 부동산 임대수입이 월 평균 OOO천원이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월 평균 OOO수입(매출)이 있었음

ㅇ 주차장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건물 전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성명

임대기간

면적

전세보증금

월세

비고

박OOO

2006.1.1.~2006.6.30.

16.5평

5,000

200

101호

손OOO

2008.6.17.~

16.5평

2,000

250

권OOO

2009.3.20.~

16.5평

300

102호

(가) 토지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2011.4.27.~2011.5.26.) 중인 2011년 5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2006년도 월 OOO2007년~2010년 월 OOO천원으로 계산하면서, 주차장 일을 도운 친척 2명의 인건비와 월 임차료의 상승(2006년 OOO2007년 OOO천원)에도 재계약한 것으로 보아 동 수입금액의 규모가 합당한 것임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친척 2명은 배우자와 청구인의 형으로 이른 아침 교통정리를 도와줄 뿐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은 아니며, 청구인이 달리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한 것임에도 강요로 날인한 확인서와 조사자의 추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장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월 OOO천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시 주차장일을 했던 2인은 청구인의 형과 성명불상의 60대로 배우자는 아니었고, 새벽시장이 열리는 새벽 뿐만 아니라 오후 2시~5시 사이에도 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무보수로 돕는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2010년 매출이익이 월 OOO불과한데도 가계생활비 및 자녀학비, 주차장 운영경비 등을 감안할 경우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4년 이상 영업을 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국세기 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비정기 수시조사 대상자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주차장의 수입금액 규모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로 산정하여 과세가 이루어졌고, 적자운영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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