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과장 등의 갑질과 성비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진정서에 피해자로 기재한 직원 ○○○이 자신은 성추행 피해자도 아니고 피해사실이 없으니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피해자임을 강요하여 ○○○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무시하여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고,
부서 내 팀장 회의시, 과장 지시로 팀장회의에 참석한 ○○○에게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무시해서 ○○○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 징계사유가 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소청인이 진심으로 ○○○ 등이 입은 피해를 위로하고 조직 내 부정한 행위를 바로 잡고자 했다면 진정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당사자로 인지하고 있던 ○○○에게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진정을 하거나, 진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함이 마땅할 것이나, ○○○이 직접 피해사실이 없음을 밝혔음에도 소청인은 ○○○에게 피해사실이 있었음을 강요하고, 가족 및 후배 이야기까지 하며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은 그 비위의 정도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