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802 (2000.10.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자는 ㅇㅇㅇ인데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ㅇㅇㅇ이 다시 취득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2000.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880,8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주공(아)ㅇㅇ동ㅇㅇ호(전용면적 49.9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6,700,000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0,80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자는 청구인의 동생인 ㅇㅇㅇ이나, 소유권이전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잘못 알고 2000.3.15.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0.3.18.에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여 ㅇㅇㅇ 명의로 경정등기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신고 및 이전등기를 한 후 매수인 신청을 잘못하였다 하여 등기명의를 경정한 경우, 당초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0.3.2.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00.3.15.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0.3.18.에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여 등기인 명의를 ㅇㅇㅇ으로 경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는 ㅇㅇㅇ이나, 법무사의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신고 및 이전등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이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0.3.15.에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ㅇㅇㅇ은 같은세대에 거주하고 있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2000.3.15. 법무사 최주헌이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날인은 ㅇㅇㅇ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0.3.15.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3일만인 2000.3.18.에 신청착오를 이유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신청을 하여 ㅇㅇㅇ 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후, 이를 근거로 2000.3.28. 처분청에 ㅇㅇㅇ 명의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당초부터 이건 부동산의 취득자는 ㅇㅇㅇ인데 법무사의 착오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2000.3.15.)로부터 30일 이내인 2000.3.28.에 ㅇ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