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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632 | 양도 | 1997-03-04
[사건번호]

국심1996중3632 (1997.03.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된 것일 뿐 실제로는 93.11.25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6.4.30 청구인에게 부과한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72,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田 6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5.1 취득하여 95.4.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30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5.5 양도한 쟁점토지(OOOOO)는 쟁점토지 옆의 OOOOOOO의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93년 주택과 일괄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田인 관계로 취득자가 농지취득자격이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그후 농지취득자격 요건이 되는 95.4.6 등기완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택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O(쟁점토지의 옆 지번)의 주택은 93.12.15 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는 95.4.26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본문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 및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5.10 지목이 田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쟁점토지 649㎡와 대지로 되어 있는 같은곳 OOOOOOO 소재 640㎡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괄 취득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같은 날짜에 같은곳 OOOOOOO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95.4.2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93.11.25 청구외 OOO이 93.11.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같은곳 OOOOOOO에 소재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93.12.15 주택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지만 쟁점토지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농지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곳 OOOOOOO에 소재한 주택만 소유권이전하고 같은곳 OOOOO의 쟁점토지는 농지취득자격요건을 갖춘 95.4.26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일(95.4.26) 이전인 93.11.25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된 것일 뿐 실제로는 93.11.25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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