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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278 | 기타 | 1995-05-01
[사건번호]

국심1995서0278 (1995.05.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인 것을 확인하고 1994.9.2 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및 가산금 8,938,8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OOO소유 체납법인 주식 6,500주를 1992.5.18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었던 1992.5.18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1992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이미 1992.7.25에 확정신고납부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담시켰는 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1조의 납세의무성립에 대한 전제조건하에서만 성립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미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구주주에게 과세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주식양수 및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주식양도에 대한 변경신고나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주식양도로 볼 수 없다는 심사결정논지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 OOO은 1992.2.21 회사설립시 출자확인서 및 주주명부에도 볼 수 있듯이 총발행주식 10,000주중 6,500주를 출자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 OOO은 법인 설립시인 1992.2.21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1992.3.7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가 1992.3.17 다시 복귀하였고, 1992.5.18 대표이사 사임후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 설립시 주주 및 출자자명부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납부기한 종료일전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변경신고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가 없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증서만으로는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기타 주식 매각대금을 영수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93.12.31 항번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많이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93.12.31 신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설립시 청구인 OOO 및 OOO(OOO의 처)가 체납법인 주식을 각각 65% 및 5%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OOO이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2) 청구인들은 소유주식 양도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청구외 OOO의 주식매입확인서 및 청구인 OOO의 주식양도증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주식양도에 따른 변경신고나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중 OOO은 회사설립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청구인중 OOO는 1992.3.17 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기타 청구인들은 소유주식 양도에 따른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는 바,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 OOO의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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