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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4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스시설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타코야끼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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