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가단73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94,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7. 6.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94,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7. 6.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