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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가단73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94,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7. 6.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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