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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1202 | 상증 | 2017-08-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1202 (2017. 8. 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12.30.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그 한도가 미납세액의 20%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6.12.1.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은

1.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20%를 한도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19.부터 2016.11.23.까지 OOO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OOO(청구인 OOO의 부친, 2015.4.16. 사망)이 증자 및 양수로 취득한 주식회사 OOO[이하 “(주)OOO”이라 한다]의 주식(상세내역 아래 <표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주)OOO의 대표이사 OOO의 소유인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6.12.1. 청구인들에게 아래 <별지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OOO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OOO이 2015.4.16. 사망하여 상속인인 OOO이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 고지).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으로 잘못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는 정당한 평가액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12.30.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한도가 미납세액의 20%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2001.9.14. 증자분, 2004.7.15. 양수분 2004.8.10. 증자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평가하였다.

(나) 2001.9.14. 증자분, 2004.7.15. 양수분 2004.8.10. 증자분, 2006.8.30. 증자분, 2009.1.24. 증자분의 경우 주식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은 신고미도래 법인세, 결산미조정 법인세, 법인세환급세액 및 법인세 추납액으로 구성되므로 주식 평가시점에서 가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닌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면 법인세 등 부채 가산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2004년 주식 평가의 경우 청구인은 순자산가액 평가시 발행주식 수 계산에 있어 2004.12.14.자 유상감자분을 반영하여 발행주식수를 계산하였으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결정 시점은 유상증자일인 2004.8.10.이므로 그 이후의 유상감자분을 반영할 근거는 없다.

(2)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12.30.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한도가 미납세액의 20%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직권으로 경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한도 초과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이 2016.9.19.부터 2016.11.23.까지 OOO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들도 이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각각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과 관련한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평가액 차이는 ①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대상 할증 여부, ② 법인세 등 부채 가산항목 여부, ③ 유상감자분 반영 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 내역,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과 관련한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 내역,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과 관련한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9.14. 증자분, 2004.7.15. 양수분, 2004.8.10. 증자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은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제78조 제2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으로 한도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미납세액의 20%를 초과하여 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직권으로 경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이를 직권 경정한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제78조 제2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었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으로 한도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그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2001.9.14.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12.30.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한도가 미납세액의 20%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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