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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67 | 지방 | 2015-09-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67 (2015. 9.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3.3.OOO을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청구인들이 공동 매수한 것이어서 각각의 취득가액은OOO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11.3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3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공부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지분(1/2)을 취득한 것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처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결정한 후에, 취득한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의 입법취지 및 유권해석 등에 부합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인 OOO을 1주택별 전체 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인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후 청구인들의 지분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4.3.3. 쟁점주택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11.30. 공유물은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에 해당함에도1천분의 10의 세율이 아닌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3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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