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128 (2012.05.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는 실제 사업장이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 전표에는 비중/밀도·출하시간·전표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OOO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8월부터 OOO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및 2010년 제1기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이사와 이사로 되어 있는 김OOO과 유OOO의 명함을 확인하였고, OOO의 OOO 소재 저장시설을 방문하였으며, OOO의 거래처인 OOO주유소 사장으로부터 품질 등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거래를 시작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의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운전기사 양OOO 등이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는 정유사보다 리터당 30 ~ 40원, 2만리터당 60만 ~ 80만원이 저렴하여, 위장거래임을 알았다면 300만원 이상의 추징세액의 부담을 안고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래상황기록부에 OOO의 매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정유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전량 에스케이정유사 매입으로 기재한 것이다.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율이 5.77% 및 4.87%인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10.71% 및 9.61%로서 전국평균 약 5%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며, OOO 이전 단계의 무자료업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OOO와 거래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OOO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은 OOO를 조사하여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하였고, OOO에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발행한 출하전표를 운송차량 번호별로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과 비교한바,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 확정하였으며, OOO는 2010년 재조사 착수이전에도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내역에 대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던 업체이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OOO의 사무실의 위치, 유류 출하지 및 유류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통칙 20-0-1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8.10. ~ 2010.11.19.)에는 ‘OOO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고 조사착수 당시 기 폐업자로 사업장이 없는 상황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10.2.18.자로 OOO에 대하여 직권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OOO의 실질적 역할은 하부자료상으로서 중간자료상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와 금융조작 업무만 담당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OOO의 출하전표상 출하내역은 운송차량별로 4대 정유사에 의뢰하여 확인한 출하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전액 가공 확정하며, OOO를 실물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대표이사로 있는 김OOO과 이사로 있는 유영상의 명함, 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국민 657837-01-00****)로 입금한 계좌이체내역,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비중/밀도 등은 기재되지 아니함),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본인이 직접 수송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양동화 등의 사실확인서, OOO와 유류매입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굿써비스주유소 대표 박화송의 확인서, 유류매입사실이 기재되었다는 거래상황기록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실물의 공급은 없이 무자료 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업무만 담당하였던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정상적인 출하전표라면 온도·밀도·출하시간 등의 기재는 필수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비중/밀도, 출하시간 등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표번호도 없고 출하지에 OOO의 상호만 기재되어 정확한 출하지를 알 수 없는 점, OOO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