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0528 (1998.07.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계약기간내에 채무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고, 채무자가 채무변제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목적물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하는 양도담보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주)○○패브릭의 부도로 인하여 (주)○○패브릭이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청구인등에게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등 채권자들이 (주)○○패브릭이 납품한 의류등을 관리하게 된 것은 채권 담보로 의류등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거래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주)OO패브릭으로부터 97.6.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2,176,000원, 세액 42,217,600원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42,217,6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7.7.25 9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9.1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83,1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97.9.20 655,1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경정감된 부분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30 심사청구를 거쳐 98.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패브릭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단의 대표로 (주)OO패브릭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것이며, 동산양도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과 다른 것은 공증료의 부담 때문에 임의로 정정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주)OO패브릭이 체결한 동산양도계약서상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이하며, 관련재화는 (주)OO패브릭의 소유상품이 아닌데 (주)OO패브릭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OO패브릭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1) 청구인은 의류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97.1월부터 6월까지 (주)OO패브릭에 의류등을 공급하였으며, (주)OO패브릭은 매입한 의류등을 백화점내 판매장에 납품하였는데, 97.6.4 (주)OO패브릭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단들은 청구인을 채권단의 대표로 선정하여 (주)OO패브릭이 납품한 백화점내 판매장에 있는 의류등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동산양도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OO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계약기간내에 채무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고, 채무자가 채무변제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목적물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하는 양도담보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주)OO패브릭의 부도로 인하여 (주)OO패브릭이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청구인등에게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등 채권자들이 (주)OO패브릭이 납품한 의류등을 관리하게 된 것은 채권 담보로 의류등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거래에 대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