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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36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2. 1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서, 세면대를 수리해주겠다고 갔다

수리에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의 밀행성이나 목격자의 부재 때문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방법인 경우에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나 모순된 진술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모순된 부분을 제거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이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고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범행일시를 특정하고 범행당일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행적을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고, 피해자에 대한 거듭된 확인과정에서 조차 모순이 유지되고 다른 증명력 있는 증거들로 그러한 모순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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